일본에서는 60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연금 이외의 급여’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시니어들도 은퇴 후 추가적인 공적 지원 체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활용해야 할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직 노령연금 제도의 변화와 지급 정지 기준 상향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재직 노령연금 제도’가 2026년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인 임금과 후생연금액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정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개정에서는 지급 정지가 시작되는 기준액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수입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시니어가 일하면서도 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 지원 2가지
첫 번째는 ‘연금 생활자 지원 급여금’입니다. 이는 공적 연금 수급액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연금 수급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기존 연금에 더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 연금’으로, 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후생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65세 미만의 배우자나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액에 일정 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로 의지가 있는 시니어를 위한 고용 지원 3가지
구직 활동 중인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이 있습니다. 이는 실업 급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시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지만 임금이 75%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를 위한 ‘고연령 고용 계속 급여’와, 실업 급여 수급 중 조기에 안정적인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소득 공백기나 임금 하락기에 시니어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제도 확인을 통한 소득 설계의 필요성
3월은 일본에서 정년퇴직, 재취업, 고용 조건의 변화 등 시니어 세대의 소득 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가 많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자신의 근로 상태와 연금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이나 본인이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 확인은 은퇴 후의 안정적인 소득 설계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다양한 급여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