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금자리를 믿었는데… 일본 고령자 주택의 8천만 엔 횡령 사건, 남 일 같지 않다

일본 고령자 주택 前 소장, 치매 환자 예금 8천만 엔 횡령 혐의로 기소

일본 나가노현 이이야마시의 한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에서 전 소장이 70대 입주자의 예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 주택 및 자산 관리 시스템이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및 피고인 정보

나가노현 이이야마시에 위치한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이이야마노 사토’에 입주해 있던 70대 남성 입주자의 예금이 전 소장에 의해 착복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전 소장인 나가노시의 치노 아케미(千野明美, 57세) 피고인을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친족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노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복 행위와 수법

기소장에 따르면, 치노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친족 명의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입주자 70대 남성의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199만 엔(약 1,750만원) 이상을 자동차 판매점에 송금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고령의 취약한 입주자 자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시설의 책임자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황 및 전체 피해 규모

피해를 입은 70대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 등은 해당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 관리자의 책임과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남성이 시설에 입주했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은 총 8천만 엔(약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액 중 5천8백만 엔(약 5억1천만원) 이상에 대해 성년 후견인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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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 현황

치노 피고인은 당시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착복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 및 송치했으며, 2026년 1월에 고소장이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고인의 친족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자 주택 시설이 입주자의 자산을 관리할 때의 투명성과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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